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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신선한 지하수를 만들어 갑니다.

지하수개발

용도별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


용도 구분   허가ㆍ신고 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토출관직경 32mm이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가 허가
농업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 허가
국방ㆍ군사용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토출관직경 32mm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토출관직경 33mm초과)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가 허가
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보전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이상인 경우(용도에 관계없음)   허가

 



지하수개발

  • 1.굴착전
  • 2.케이싱설치
  • 3.에어써징
  • 4.모터펌프설치
  • 5.지하수개발완료